예식장 위약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이전에는 어땠나요?
A. 개정 전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모두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했어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기준은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나눴어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행정예고 때 종전 기준으로는 예식 당일 취소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개정에는 '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등 공정위의 최근 예식장 이용약관 심사 결과도 참고했다고 밝혔어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기준은 소비자 사정 취소를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사업자 사정 취소는 29일 전 이후 70%로 정했어요.
예전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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