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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위약금과 상담비, 둘 다 내야 하나요?

웨딩 · 웨딩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도 내고 상담비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2025년 10월 행정예고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만 청구하도록 했어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기준은 무상 취소 기간에도 요건을 갖추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예식장 상담비 수령 근거를 담았어요.

행정예고안은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할 때,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 비용에 한해 청구하게 했어요. 계약 전 상담 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정위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계약추진비로 정리됐어요.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과 금액을 미리 명시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위약금과 별도 비용을 함께 청구받았다면 각각 어떤 근거인지 업체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확인할 것
  • 취소 시점이 무상 취소 기간인지 먼저 확인
  • 계약추진비 항목·금액·서면 동의 확인
  • 추가 비용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주의할 점행정예고안과 시행 기준은 표현과 요건이 달라요. 판단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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