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너가 스튜디오·드레스 업체를 정해준 뒤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더 커지나요?
A. 표준계약서는 제휴업체 선정 전에는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선정 뒤에는 실제 선정된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해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웨딩플래너 업체는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 같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위약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 11월 공정위 시정 당시 일부 약관에는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기준이 없었어요. 시정 후 업체들은 평균적 위약금 기준을 적고, 고객이 업체를 고르면 구체적 기준을 다시 알리기로 했어요.
2025년 표준계약서는 이를 단계로 정리했어요. 선정 전에는 평균적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선정 뒤에는 선정된 업체의 기준을 재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요.
또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업체를 확정한 뒤 해지하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업체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서면으로 받고, 동의서 내용이 설명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주의할 점업체를 확정한 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제휴업체 손해배상액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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