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촬영 계약 후 7일이 지나면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이라는 약관이 있어요. 따라야 하나요?
A.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약관을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어요.
사건은 2021년 12월 총 350만 원짜리 본식 웨딩 촬영을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낸 소비자가 2022년 2월 개인 사유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예요. 업체는 계약 후 7일이 지나 환급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위원회는 해제 시점이 촬영예정일 170일 전이었고, 계약금이 총 대금의 28.6%에 달하며,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가 없다는 점 등을 봤어요.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주장은 영업상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봤어요.
또 약관이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깎지 않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어요.
약관이 무효가 되자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촬영업)을 적용했어요. 소비자 사정으로 촬영 개시 전 해제하면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35만 원을 공제하고 65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어요.
비슷한 약관이 있다면 해제 의사와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주의할 점분쟁조정 결정은 개별 사건 판단이라, 해제 시점·계약금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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