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업체에도 표준계약서가 있다던데,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3일 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2024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이에요.
배경에는 늘어나는 피해가 있어요.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790건, 2022년 1,117건, 2023년 1,293건으로 해마다 늘었어요.
공정위는 6개월간 실태조사를 하고, 2024년 9~12월 업계 주요 사업자·소비자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열어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계약서 표지에서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을 한눈에 보게 하고 세부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한 것, 그리고 해제·해지 때 환급·위약금 기준을 귀책사유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에요.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알려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어요. 상담 단계에서 그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쓰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이라, 업체가 실제로 쓰는지는 계약서를 받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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