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예식장 연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A. 2020년 8월 20일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는 연기나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어요. 3단계 격상 시 운영 중단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어요.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고, 예정대로 진행하면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줄여 조정하기로 했어요.
공정위는 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도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어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 위기경보 심각 단계나 실내인원제한 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 위약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감염병 등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약서 조항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2020년 한시적 조치라 지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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