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가 말로 무료 서비스를 약속해 줬는데 계약서에 안 적어도 될까요?
A. 말로만 받은 약속은 위험해요. 공정위는 구두 약속과 혜택을 서면에 명시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제시한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의 계약서 작성·세부조건 점검 단계에 구두 약속 및 혜택은 서면에 명시하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도 2013년 피해예방주의보에서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라고 안내했어요.
무료 제공, 할인, 추가 서비스처럼 상담 중 들은 약속은 항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서명 전에 특약란 내용과 상담 때 들은 말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은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밝힌 뒤 사본을 보관하라고 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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