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돼야 하나요?
A. 원칙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공동 입양이지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예외예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친양자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어요.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해요. 다만 친권 상실,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해요. 친양자가 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확정 시점에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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