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A. 여행사는 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1부씩 줘야 해요. 계약서에는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여행계약은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하고, 여행사는 이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여행일정표에는 날짜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 장소, 식사 등 실시 일정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여행자는 계약할 때 여행요금의 10% 이하를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출발 7일 전까지 내도록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으로 계약하면서 여행사가 승낙을 통지한 경우에도 서류가 교부된 것으로 봐요. 출발 전 여행지 안전정보가 바뀌면 여행사가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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