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증명서를 여러 곳에 내야 해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드나요?
A.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창구 발급은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통당 500원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기록사항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예요.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등 창구에서 발급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통당 1,000원이에요.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통당 500원이에요.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필요한 만큼 발급하는 편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다만 제출처가 원본 출력물을 요구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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