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진 빚이 있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생기나요?
A.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라면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져요. 다만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일상의 가사’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해요. 부동산 처분처럼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 일은 별도의 대리권 수여가 있어야 해요.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미리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요. 부담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구체적인 채무가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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