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기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을,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록돼요. 누가 가족인지 확인할 때 주로 써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요. 혼인 여부나 혼인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곳에서 요구해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요. 제출처가 어떤 증명서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다시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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