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 관계에 포함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사실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소득·재산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해요.
사실혼 배우자는 내국인 보증인 2명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여기에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사본,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증빙(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또는 공증·법원 판결문 등 중 하나를 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런 추가 증빙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로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해져요.
주의할 점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이라 건강보험과 기준이 달라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