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는데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 자료는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해요(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그래서 신고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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