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고, 본인에게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이때 본인 상황에 맞게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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