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A. 시작 후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최대 160만원)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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