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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 언제 쓸 수 있어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아내가 출산 예정이에요. 남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나눠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은 이 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안내해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 급여(20일 기준 상한 1,684,210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출산예정일 확인
  • 사용 일정 3회 이내로 계획
  • 출산 후 120일 기한 체크
  • 회사에 미리 고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출산휴가」(2026.9.15. 기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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