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이 부족해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혼례비 대출이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연 1.5% 금리로 1,250만원 범위에서 빌릴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혼례비 융자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를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여야 해요(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한도는 1,250만원, 이자율은 연 1.5%예요.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고를 수 있어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라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혼례비 이차보전 융자도 있어요. 신청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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