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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요?

부모·가족 · 2022-05-10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보호와 복지 서비스에 치우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방정환 선생은 100년 전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외쳤다
  • '주린이·골린이'처럼 '~린이'를 부정적으로 쓰는 말은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 노키즈존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동 차별 행위일 수 있다
  • 아동복지법은 보호권과 복지 서비스 중심이라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고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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