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데리고 어린이공원에 가도 되나요?
A.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는 출입시키면 안 돼요.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해요.
도시공원법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도 출입금지 장소예요.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시·도 조례가 정한 곳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맹견을 데려가면 안 돼요. 거주지 시·도 조례에 추가로 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를 위반해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2항제4호).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도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은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잠금 이동장치를 해야 해요(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의5).
주의할 점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 맹견을 들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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