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보호소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자체가 보호 중인 동물은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되니, 분실신고와 함께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하세요.
동물보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해요.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동물보호 공고문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반려동물 분실 신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분실신고도 해야 해요(법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된 동물이면 지자체가 등록 여부를 확인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려야 해요(법 제34조제2항). 등록정보의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하는 이유예요.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법 제43조제1호). 찾으면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를 하세요.
주의할 점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즉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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