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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반려동물 대여 영업은 불법인가요?

PET · 생활·영업 · 베이비뉴스 편집팀

돈을 받고 강아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괜찮나요?

A.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장애인 보조견, 촬영·체험·교육 목적 등은 예외예요.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돈을 받고 강아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법 제97조제5항제5호).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은 예외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체험·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촬영·체험·교육 목적 대여라도 대여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해야 해요.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돼 있어요(법 제10조제5항제2호·제3호).

확인할 것
  • 대여 목적이 촬영·체험·교육인지 확인하기
  • 대여 중 관리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 단순 유료 대여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기
  • 의심 사례는 지자체에 문의하기

주의할 점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목적 대여는 벌금형 대상이에요.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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