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강아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던데 괜찮나요?
A.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장애인 보조견, 촬영·체험·교육 목적 등은 예외예요.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돈을 받고 강아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법 제97조제5항제5호).
시행규칙 제6조제7항은 예외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체험·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촬영·체험·교육 목적 대여라도 대여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해야 해요.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돼 있어요(법 제10조제5항제2호·제3호).
주의할 점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목적 대여는 벌금형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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