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펫숍에서 사면 동물등록은 누가 하나요?

PET · 생활·영업 · 베이비뉴스 편집팀

펫숍에서 강아지를 사면 등록을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A. 판매업자가 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79조제1항은 동물생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영업자 제외)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하도록 해요.

이 등록신청에는 제15조의 등록 규정이 준용돼요(제79조제2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도 판매업소에서 2개월 이상 반려견을 팔 때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후 판매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영업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3항제20호). 영업자는 등록·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해요(제78조제1항제10호).

판매업자 등은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제80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매 후에는 등록이 내 명의로 승인됐는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확인할 것
  • 판매업자에게 등록 방법 설명 듣기
  • 구매자 명의 등록신청 여부 확인하기
  • 동물등록증·등록번호 받기
  • 시스템에서 내 명의 승인 확인하기

주의할 점판매업자가 등록 신청을 빠뜨렸다면 바로 확인을 요구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소유자 본인도 미등록 과태료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출처: 동물보호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PET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