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포장에 '유기', 'Organic'이라고 써 있으면 기준이 있나요?
A. '유기', 'Organic'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의 유기식품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해요.
별표15의2 '강조표시기준'에 따르면 '유기', 'Organic' 등을 표시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해요.
수입 사료라도 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 국내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외국 인증마크는 표시할 수 없고, 표기돼 있으면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해요.
'천연'은 합성결착제·인공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등이 들어 있지 않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만 거친 경우 등에 표시할 수 있어요.
'100%'는 표시 대상 원재료 외에 어떤 물질도 넣지 않은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같은 표현도 같은 별표에서 제한해요.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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