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은 어떤 약을 말하나요?
A. 동물용으로만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도 포함돼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양봉용·양잠용·수산용과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도 포함한다고 안내해요.
즉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쓰는 약도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해요.
동물용 의약품 관련 민원은 검역본부 '동물의약품 전자민원'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관련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소개돼 있어요.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국가출하승인 검정, 수거검사, 안전사용 안내 등을 맡고 있어요. 안전사용 10대 수칙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