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미용 맡겼는데 다리에 상처가 나서 왔어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미용 중 다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치료받은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미용업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를 인용해 미용 중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해요.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예요.
이를 인정하려면 상대방의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모든 과정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용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에 양측의 다툼이 없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며, 미용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민법 제98조에 따라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해, 미용업자가 보호자의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