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을 시정했다던데 어떤 조항이 문제였나요?
A. 공정위는 2024년 11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에서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어요.
6가지는 필수 옵션을 기본서비스에서 뺀 조항, 추가 요금·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에요.
심사 대상은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대규모 업체들이었어요. 공정위는 매출 기준 업계 1~10위가 모두 포함됐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패키지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일체 돌려주지 않는 조항, 법정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게만 환불해 주는 조항이 문제가 됐어요.
업체들은 사진파일·드레스 피팅·얼리스타트를 기본 서비스에 넣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며, 서비스 개시 전후로 위약금 기준을 나누기로 했어요.
2015년에도 공정위는 15개 업체의 계약해지 불가, 과도한 위약금, 면책, 재판관할, 계약금 3주 후 환급 조항 등을 시정했어요. 비슷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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