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려고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증명 서면과 본국법상 혼인성립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하면 돼요.
금천구청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 증명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본국법상 혼인성립요건을 갖췄다는 서면(본국 관공서·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을 첨부해요.
정부24는 한국 방식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과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안내해요.
김해시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때 혼인신고서 1부,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 서면, 국적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을 안내해요. 외국 문서 번역문이 필요한지도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국적이 법무부 고시 국가라면,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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