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한 명만 구청에 가도 혼인신고가 되나요?
A. 가능해요. 한쪽이 출석하면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돼요.
금천구청 안내에 따르면 한쪽만 출석할 땐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요. 이때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아야 해요.
두 사람 모두 못 가고 제출인이 가는 경우,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방식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보여 주면 돼요. 접수담당자가 신분증명서 사본을 서류에 첨부해요.
제출인이 가면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때는 제출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우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금천구청은 신고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정부24는 우편제출 시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요.
정부24는 제출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안내해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방문할 접수처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주의할 점인감증명서를 쓰는 경우 신고서에 찍은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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