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데, 결혼동거 목적 비자 심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A.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 소득 요건, 건강·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능력, 부부가 살 주거공간 등을 심사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결혼이민(F-6) 사증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러 요건을 심사·확인해요.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는지,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봐요.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를 서로 제공했는지,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는지, 부부가 함께 살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처럼 부부가 계속 살 곳으로 보기 어려운 곳은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초청인의 가정폭력·성범죄 전력 등도 일정 기간 심사 대상이에요.
주의할 점소득 요건 금액과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매년 고시해요. 신청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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