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에 오시려면 어떤 비자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보통 3개월간 머물 수 있는 단기종합(C-3)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받아요. 결혼식 참석 목적이면 청첩장과 예식장 예약확인서(사용계약서)를 함께 내는 사례가 안내돼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한국에 오려면 사증이 필요하고,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신청해 받아요.
관광이나 친지 방문으로 입국하면 보통 3개월간 머물 수 있는 단기종합(C-3) 사증을 받아요. 한국에서 공증받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미리 보내 주면 발급이 수월해요.
베트남 예시에서는 결혼식 참석 목적일 때 청첩장과 예식장 예약확인서를, 캄보디아 예시에서는 청첩장 원본과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을 초청인 서류로 안내해요.
제출 서류는 나라와 신청자마다 다르니 신청 국가의 대사관에 확인하라고 해요. 사증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거짓 초청이나 거짓 신원보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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