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새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법적 이혼 절차(이혼신고나 이혼확정판결)를 마치기 전에 재혼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 되어 그 재혼이 취소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에 합의하고 오래 별거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확정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 돼요.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재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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