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빠서 제가 대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해요. 가능한가요?
A. 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의 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며느리·사위처럼 본인·배우자·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민법상 가족이라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청구해야 해요.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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