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을 준다던데 금액과 사용기한이 궁금해요.
A. 첫째 출생아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일시에 지급돼요.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양육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시·군·구는 신청이 적절한지 검토해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요.
신청은 출생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서 하고,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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