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바빠서 배우자 피부양자 신고를 아직 못 했어요.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자격변동일로 취득되지만, 90일을 넘기면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자격변동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요.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일에 자격을 취득해요. 그사이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였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장의 지연 신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인정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서에 적은 날짜와 다른 날짜로 자격이 취득될 수 있으니 처리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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