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 둘 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 제도라서 부부가 각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아요.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여서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은 2025년 12월 기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89만9,296쌍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는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조정하는 사회보장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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