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면 그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인정돼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니 필요하면 나중에 추납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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