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해요. 정부 지원 도우미를 쓸 수 있나요?
A.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등이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가 소득기준을 별도로 완화할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는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기본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출산가정도 대상이고, 광역시·도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할 수 있어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이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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