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이 전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가 모두 학대 행위자이거나 사례관리 대상자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소장섭 기자, 2026-04-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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