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이 공간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통과 전인 발의 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배준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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