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도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 김재섭 의원, ‘아동학대 처벌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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