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배치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통과되기 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교육청 직접 채용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도 아동학대 범죄 이력 확인 추진」(이유주 기자,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