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보호조치와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국가·지자체 보호 의무 명시」(이유주 기자, 2026-07-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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