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밖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할 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10년간 이 기준에 맞는 주소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5-12-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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