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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2-1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밖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할 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대 10년간 이 기준에 맞는 주소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
  • 성범죄 형·치료감호 선고자는 관련기관 반경 500m 밖에서만 거주
  • 거주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전문가 의견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 고려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둠
  • 광역단체별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남 8.61명, 전북 8.57명, 강원 7.36명 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5-12-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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