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성매매 범죄 처벌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는데, 개정으로 입증 부담이 줄어 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알면서’ 요건 없어진다... 처벌 한층 강화」(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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