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응센터가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선희 의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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