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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1-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평일 야간·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일부 구간 심야에 제한을 완화했을 때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 박용갑 의원이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한다
  • 일부 구간 심야 제한 완화 후에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 학부모·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다
  • 지정·해제와 속도 제한 시 주민·전문가 의견수렴과 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한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야간·주말 탄력 운영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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