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박성준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자격 정지·취소 관련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에 경찰 등이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국회 통과와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재발 막는다... 박성준 의원, 보육·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