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해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예로 생기는 결원은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메우게 되며,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확대…자립준비청년 포함, 임신·출산 임용 유예도 허용」(이유주 기자, 2026-08-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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