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도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김정재 의원이 4일 위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법 대표발의 外」(소장섭 기자,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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